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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

[시행 2000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157호, 2000. 6.30., 제정]
원본 조문

제13조 (요양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)

①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용이 제3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기준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.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심사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지체없이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,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③공단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심사평가원 및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·지급에 있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기간을 다른 요양기관보다 단축할 수 있다.

⑤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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